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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 차량 방치로 8년 복역한 남성, 교도소 옮겨 또 징역살이

10년 전 한여름 불볕더위 속 자녀를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조지아주 아버지가 복역을 끝낸 뒤 또다른 유죄판결 징역형을 살기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들 쿠퍼 해리스를 승용차 안에 방치해 2016년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저스틴 로스 해리스(사진)는 지난 16일 파더스 데이에  8년형을 마치고 메이컨 주립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10년 전인 2014년 6월, 22개월 된 아들을 출근 후 아침부터 7시간 이상 차에 홀로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애틀랜타 홈디포에서 일하던 그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근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내와 범행을 계획한 정황과 외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캅카운티 검찰이 그를 1급 살인으로 기소해 2016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상급심인 조지아주 대법원이 2022년 살인 유죄판결을 뒤집으며 사건을 과실치사로 판단, 8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로 별도 유죄 판결을 받아 캅카운티 교도소에서 2년의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그는 당시 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감옥 이송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메이컨 주립교도소에서 석방된 16일 캅카운티 교도소를 시설을 옮겨 곧바로 다시 수감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파더스 조지아 남성 조지아주 아버지 조지아주 대법원

2024-06-18

선교사로 행세하며 3000여만불 횡령한 조지아 남성 체포

조지아 중부 더블린 시 출신 남성이 선교사로 가장해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횡령한 후 도주,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제이슨 제럴드 쉔크(45)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4건, 국제 자금 세탁 3건, 1만 달러 이상 자금 세탁 21건 등 자금 은폐 및 사기 관련 혐의가 30건 넘게 적용됐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쉔크는 징역형 최대 20년에 더해 범죄로 추적 가능한 모든 재산 몰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쉔크는 주로 오하이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자선 단체, 개인 기부자 등으로부터 3000만 달러 이상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는 기부자들에게 "중국에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생산 및 배포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무부는 "쉔크는 그가 전 세계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선교사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기부금을 온라인 스포츠 도박, 귀금속 구매,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어서 "쉔크는 연방 기소장으로 기소됐다. 연방 제도에는 가석방이 없다"고 덧붙였다.       직간접적으로 제이슨 제럴드 쉔크(Jason Gerald Shenk) 또는 기소장에 언급된 자선 단체에 돈을 보냈거나 쉔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연방당국에제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국에서 조사 중이다.     제보=478-752-6810 윤지아 기자선교사 기부금 조지아 남성 기부금 명목 조지아 중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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